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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심 전화서비스 본격 제공

제주시는 친절 안심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의 휴대전화 화면에 발신자 정보 알림서비스를 41일 부터 시작한다.


 

발신자 정보 알림서비스는 민원인에게 담당자가 전화 연결 시 민원인 스마트폰 화면에 발신자 정보(제주시+부서명, 000동주민센터)를 표출해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업무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전화 발신 시 휴대전화에 전화번호(064-728-xxxx) 정보만 표출되어 광고성 및 불필요한 전화로 오인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민원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 부가서비스 가입을 통해 전 부서(본청, 읍면동외청부서) 행정전화번호 회선에 대해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로 민원인이 발신자 부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안심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적기 민원상담 등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정보통신 기술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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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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