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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성명)편법 일관 ‘신세계’ 면세점 진출

첫걸음부터 편법 일관 신세계면세점 진출,

도민 상생협력 방안부터 마련하라!

 

최근 제주지역 면세점 사업진출 공식화 선언에 나선 대기업 신세계를 향해 도민 사회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재단을 앞세운 교통영향평가 우회 돌파,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엉터리 교통영향 보완 대책, 도민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빠진 사업 진출 선언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통업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이다.

 

제주 지역에서 소상공 상권 붕괴를 초래한 대형마트 운영, 지역 생명수를 이용한 소주 사업으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벌어들인 대기업 신세계는 제주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에는 유독 인색한 행태를 보여왔던 것도 모자라 최근 도민 사회의 공론절차도 무시한 채 면세점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며 이기적이고 야욕적인 사업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에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신세계 면세점 진출에 있어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신세계면세점은 편법과 반칙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우회 돌파하였다.”

 

기존 대기업 면세점 2개소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차시설 확보, 교통 안전시설 보완을 통해 심의를 얻어 낸 바 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대대적인 교통, 주차 보완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일대는 교통혼잡이 발생했고, 크루즈 관광객 입도가 절정에 달했던 2015, 2016년은 더욱 극심하였다. 현재 면세점 일대의 교통 혼잡이 완화된 것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일시적인 자연 감소로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 일 뿐 교통영향 심의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와 도로 안전시설 보완으로 얻어 낸 결과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면세점을 비롯한 대규모 유통 판매시설은 그 규모에 따라 교통량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차시설, 도로 안전시설 확충은 교통 혼잡 저감을 돕는 차선책일 뿐 교통 혼잡 완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라 신규 대기업 면세점의 규모는 기존 대기업 면세점의 2배에 달하는 매장 규모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교통영향 심의의 보완책을 수용하여 주차장과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해당 면세점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신세계 면세점은 본인들의 실체는 감추고 K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우회적으로 통과하였다. 더군다나 지난 122일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거짓과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여 본인들의 면세점 면적 규모를 감추려 했다. 하지만 지상 7, 지하 715,000규모의 쇼핑몰은 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규모 매장이고, 기존 도내 2개소의 면세점 매장규모와 비교해도 2배에 달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제주 지역 신규 면세점 특허 개설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신세계면세점은 제주 지역 소상공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 뒤 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지난 해 관세청 산하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제주지역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이를 검토했지만 대기업의 제주지역 골목상권 잠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신규 특허 발급을 무효화 한 바 있다. 한 해가 지난 지금의 제주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그야말로 공황상태나 다름없다. 관광객 급감으로 제주관광은 초토화되었고, 관광과 연계된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까지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경제 구조적 특성상 그 피해는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 제주경제가 작년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신규 면세점 특허 개설 적합 여부를 검토하기도 전에 신세계 면세점은 지난 해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반발로 무산 된 선례를 애써 외면 한 듯 제주 시장 진출의 깃발을 먼저 예정부지에 꽂아 놓았다. 신세계 면세점 측에서는 신규 면세점 특허 취득 1년 이내 개점을 해야 하기에 특허 심사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한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지만, 지난 201612월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난 뒤 비로소 2018년에야 개점한 현대백화점 면세점의 선례를 비추어보았을 때 특허 취득 후 1이라는 유효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진 기한이 아닌 명백한 본인들의 사정으로 사료된다. 더군다나 현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주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가 이루어 질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설사 특허공고가 이뤄지더라도 복수의 사업자가 신청한다면 특허 심의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성급한 선언을 한 것 자체가 관할 행정 관청을 기만하는 행태이며 면세점업의 속성을 인지하지 못한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현재 면세점 매출의 지역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면세점 신규 진출에 대한 별 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어 도민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제주도정은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에 있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비롯한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로 말미암아 연북로와 노연로를 비롯한 일대의 교통혼잡은 물론 예정부지와 인접한 제주 지역의 대표적 골목상권인 누웨마루 거리붕괴 등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전가 될 것이다. 면세점 사업 이외에도 제주 지역에서 호텔 사업의 첫 진출을 앞 둔 신세계는 제주 지역에서의 다른 사업 영위를 위해서라도 도민 정서에 부합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앞서 도민 상생협력 방안부터 마련하길 강력히 권고한다.

 

202032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정책간사 강성민 의원, 실무간사 강충룡 의원

좌남수, 김황국, 고태순, 고현수, 박원철, 강성의, 박호형,

이승아, 송영훈, 부공남, 고은실, 김장영, 송창권 의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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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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