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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민식이법’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3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 신설, 통학로 내 CCTV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안전시설이 우선 설치되며,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시 기존보다 처벌수위가 강화됨을 골자로 한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25일 전국 최초 선제적으로 자치경찰단 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신설했으며, 통학로 상 민식이법에서 정한 신호기·과속단속용CCTV 설치를 비롯한 방범용CCTV·불법주정차단속용CCTV·일방통행로 지정·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방범안전 시설을 설치·지정 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올해 4월중에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대적인 시설보강을 위해 사업비 128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등 안전시설물을 확충·보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로 상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등 확대 사무의 시설개선은 관계부서와 협의, 예산 재배정을 받아 촘촘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라는 확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전담팀을 중심으로 오라초등학교와 같이 수년간 열악한 통학환경에 처한 학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통학 환경 개선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목표는 도내 현재 개선사업 추진 중인 오라초등학교를 비롯한 4~5개 초등학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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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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