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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심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코로나 19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해 서귀포시 관내 코로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286건의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지침을 서귀포시청, 서귀포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층상담을 통한 정서적지지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24시간 심리지원 서비스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된 분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있지만 사회적 온정과 배려의 마음으로 이웃과의 마음의 거리는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760-6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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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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