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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용역 착수

제주시는 관광지 및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협재, 곽지, 김녕관광지(유원지)를 대상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했다.


협재는 1985, 곽지는 1997, 김녕은 1971년 각각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당시 수립된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유원지 지정은 협재 1978, 김녕 1986, 곽지가 가장 최근인 2017년에 지정되었다.


제주시에서는 201511월에 한차례유원지 및 관광지 조성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설치된 시설에 대한 설치 여부, 현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재차 검토하고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운영계획, 효율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이다.


우선 현황측량을 통하여 당초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여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교통, 환경, 경관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제주 관광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관광지 및 유원지로 지정된 지 상당기간 흐름에 따라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지역주민 의견 및 관계기간 협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구역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제척하고, 도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관광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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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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