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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확인조사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휴학생 1,239명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1학기) 급여와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31일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복지대상 대학생의 재학·휴학 여부, 졸업 여부, 군입대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 등을 확인, 수급자격과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세대의 대학생 자녀 1239명을 대상으로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객관적 증빙자료는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인 경우 재학(휴학)증명서, 취업이나 시험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증명서, 군입대 확정이나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대학생인 경우 근로(사업)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근로(사업)소득에서 기본4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후 최대 1년 동안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여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상(3)하반기(9)에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총 1,579명에 대하여 대학재학 및 소득활동여부 등 학적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급여 및 자격에 반영 결정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복지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와 자격 등의 적정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 급여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상담 및 신고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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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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