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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신협, 코로나19 극복 취약아동 마스크 구입비 지원

제민신용협동조합(이사장 고문화)316() 제민신협 본점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 제주지역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마스크구입비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제민신협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아동 가정에 지원할 마스크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민신협은 노형동 2개 사업장에 임대료 1900만원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협사회공헌재단 등을 통해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진심 어린 실천을 행하고 있다.

 

고문화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어 주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제민신협은 조합원들과 힘을 모아 이번 국가적 재난사태가 극복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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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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