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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제주시는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2004년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 사건을 계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신속지원 필요성에 따라 2005년 긴급복지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급지원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 12. 11) · 시행(’19. 6. 12) 추진하게 됐다.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범위는 공무원, 의료기관종사자, 교원 및 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평생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별정우체국 직원, ·통장 등이다.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자료를 통한 기관별 자체 집합교육이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시는 전년도에 2025명이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한 바 있으며, 올해는 공직자 2986명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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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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