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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20만덕콜센터 코로나 고강도 방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120만덕콜센터를 비롯한 밀집근무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120만덕콜센터는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단계인 지난 128일부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해 근무하고,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발열체크를 진행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기준보다 강화된 자제 소득기준을 마련해 주 1회 콜센터 건물을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에 주력해 왔다.

 

제주도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유사한 집단감염 사례가 제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대응 지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콜센터 건물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 소독하고, 발열체크도 출근과 점심 후, 퇴근 시 3회로 확대 실시한다.

 

상담석 및 업무용 비품 등은 수시 소독하는 등 개인 및 시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퇴근 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개인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120만덕콜센터와 유사한 밀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집단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KT 제주항공, 제주은행 등 도내 민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해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집근무시설 내 위생수칙 준수 등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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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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