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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의원,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아 의(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380회 임시회에 상정예정이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천연동굴의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공개해야한다는 것으로 도내 천연동굴의 보호, 관리, 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 골자이다.


익히 천연동굴은 정부에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눠 관리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인 경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 따라 천연동굴을 관리해왔다.


문제는 제주도가 천연동굴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에 천연동굴이 관련되어 있으나, 정작 제주도민들은 그 현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조례는 제주도민이 지하에 있는 천연동굴 현황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공하고, 도내 곳곳 산재해 있는 천연동굴의 보존과 활용, 관리방안을 수립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를 제정 발의 한 이승아 의원은 제주의 천연동굴은 화산섬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제주도 지하에 묻어 있는 비지정 동굴의 유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천연동굴의 가치에 대해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제정조례는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홍경환, 강철남, 고은실, 좌남수, 이상봉, 이경용, 강성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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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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