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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잠자고 있는 하자보험증권 돌려 DREAM 니다

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시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되어 보관중인 하자보험증권을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적극행정 구현으로 공동주택 하자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의 의무가 없어, 예치된 하자보험증권에 대하여 모르거나 수령하지 않아 하자보수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하자보험증권을 수령토록 통보하고,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미수령 하자보험증권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대표자에게 하자보험증권을 인계할 계획이며,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제주시 주택과에서 수령하면 되고, 면 소재인 경우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하자보험증권을 수령할 수 있다.

 

제주시 주택과(과장 최원철)에서는 이를 통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기적절한 하자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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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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