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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納稅)의 의무(義務)에 대한 단상(斷想).영천동장 김용국

납세(納稅)의 의무(義務)에 대한 단상(斷想)

영천동장 김용국

 



납세(納稅)의 의무(義務)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법률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4대 의무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듯 나라 살림에도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1995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와 세원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는 씁쓸한 소식 중에 하나가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세금을 체납 할 경우 가산금의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동산 및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의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되는 상황이 이어져 지자체의 막대한 행·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각 지자체는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납액 줄이기 시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날로 늘어가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 행정의 최일선인 동에서도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최근 금액은 소액이지만 기한을 넘긴 최근 3년간 정기분 면허세 체납액(1,572, 151,135천원)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액 징수기간을 지정하여 우리 동 지역자생단체장과 합동으로 전 직원 할당책임제를 분담하여 체납액 없는 마을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민주시민 의식은 큰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 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의무 수행이 지역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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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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