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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확진자 접촉자 6명 자가격리

제주도 동선공개, 방문 장소 방역소독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0시 현재 도내 네 번째 확진자인 A(46·)의 접촉자 7명을 확인하고 지인 B씨를 제외한 6명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A씨의 진술과 전화 기록, 카드결제 정보,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확인했다.

 

A씨는 연동 소재 지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 배달음식을 이용하며 외출을 자제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배달음식을 문에 걸고 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외부의 접촉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현재 A씨가 머물렀던 지인의 집과 방문 장소 5개소에 대한 방역이 완료됐다.

 

A씨의 접촉자에 대한 전화 문진 결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서브웨이 연동점 측과의 연락이 닿아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임시 폐쇄 조치했다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 대상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1차 공개한 A씨의 동선은 220일 오후 대구 출발 제주행 항공편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33일까지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지난 218일부터 23일 동안 대구에 머물다 20일 오후 625분 대구 출발 대한항공 KE1811편을 타고 제주로 왔다.

 

A씨는 제주공항 도착 후 공항에 주차해 둔 본인 오토바이로 제주시 연동 소재 지인의 집으로 이동해 33일까지 머물렀다.

 

확진자 A씨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지인 B씨는 31일 대구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B씨의 증상 유무와 동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 중이다.

 

A씨는 222일경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느꼈으나 독감으로 여기고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퀵 배달을 통해 약을 제공 받았으며, 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입도할 당시 면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외출 시에도 대부분 면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카드 결제 정보와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동선은 다음과 같다.

 

A씨는 221일 오후 67분 제스코마트 신제주점을 방문했고, 23일 오전 1124ATM기를 이용하기 위해 제주은행 신제주점을 찾았다.

 

24일 오후 958분에는 뉴월드마트 신제주점에 들렀다.

 

25일 오후 150분부터 211분까지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으나 호흡기 질환과 발열 증상이 없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상 진료 후 귀가했다.

 

26일과 27일에는 연동 소재의 지인의 집에 머물렀으며, 28일 오후 216분 서브웨이 연동점을 찾았다.

 

특히, 제주도는 앞서 1차 공개된 A씨의 동선 중 227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뉴월드마트 신제주점에 대한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당사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는 것이 확인돼 동선 기록에서 삭제했다.

 

29일에는 연동 소재 지인 집에서 체류했으며, 31일 오후 649분에는 제스코마트 신제주점을 방문했다.

 

A씨는 32일에는 연동 소재 지인의 집에 있었으며, 3일 오후 5시경 본인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제주대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845분경 1차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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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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