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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보건용 마스크’불법거래행위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 경제정책과와 식약처 합동으로도내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불량 마스크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벌여 지난 27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 후 중국으로 반입시키려 한 행위자를 적발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금년 1월 중순경 현금 1140만원을 주고 60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려 했다.


 

수출이 금지되자 2개월 미만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판매하여야 하나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관하다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1개당 2000원씩 3570, 도합 714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2430장을 차와 주택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외에도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등을 수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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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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