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위기 극복하자

지역경제단체장 협의회 '도민에 호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대상은 지하상가, 시장, 관광지 등의 공공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이다.


제주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에 나선다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30%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공설시장 사용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감면조치를 통해 415개소, 42000만원이 감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 및 양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하는 선제적 조치를 통하여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 임대인에 대해서도 동참할 있은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28일 오전 11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주도내에서는 결혼식, 돌잔치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연기취소되면서 민생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도내 경제단체장들이 위기극복에 동참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행사 취소에 따른 과다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생기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한편 소비 둔화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은 가중되어 왔다.

 

이에 민간 스스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이 펼쳐지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상인회(회장 최용민,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장)에서는 지난 27일 자체 회의를 갖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협의회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민관 합동노력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결의를 밝혔다.

 

호소문에는 제주경제의 주춧돌인 도민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여 산업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담겨있다.

 

도내 경제주체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간에 상생과 배려로 어려운 제주경제 여건을 딛고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협력과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위약금 과다와 같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결혼식장이나 호텔, 요식업체 등이 도민과 고통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행정이 민간 부문의 계약문제에 대해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많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조정과 권고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부터 때를 놓치지 말고 민관이 합동해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건물주들의 노력에 기초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생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일부 업소에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전액환불 방침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참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제주도와 협의회의 협력노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주도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과 배려의 성과에 마중물 역할 해나갈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