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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종합재해보상시스템 오픈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모든 재해보상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재해보상시스템을 오는 32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을 계기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려는 공무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보상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을 20194월부터 추진해 왔다.


클라우드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은 온라인 포털과 모바일에서 재해보상 신청, 서류보완, 결과확인 및 실시간 처리현황 조회까지 가능하며, 종이서류를 디지털 자료로 대체함으로써 접수부터 심의까지 전자문서 기반의 공상 심사환경 조성으로 공단과 인사혁신처간 화상심의가 원활해졌고, 업무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실시간 협업과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종합재해보상시스템 오픈은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해보상서비스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시스템 이용고객의 불편 및 요구사항에 항상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업무혁신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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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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