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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페트병 별도배출

서귀포시에서는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16개소)에 무색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음료·생수 무색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의류용 섬유 등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로 배출하는 시범사업으로 제주도(제주, 서귀포), 서울, 부산, 천안, 김해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환경부는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거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공동주택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독주택은 2021년부터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서귀포시에서도 의무화 시기에 맞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색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위한 청결지킴이 교육 등 시범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홍보물(전단지, 포스터, X배너 등), SNS, 시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내 폐페트병의 재활용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별도 배출 동참을 부탁드린다.”, “별도 배출된 페트병이 고품질의 제품으로 업사이클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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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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