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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음성 판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1명이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된 정보를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신도는 지난 1일 제주로 입도한 도민이다.


도는 지난 23일 오후 32분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명단을 통보받고 즉시 제주보건소에 정보를 알리는 동시에 신도를 격리 조치했다.

 

중대본은 해당 신도가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도에 통보했으며, 이후 도가 23일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열(37.6) 증상을 확인했다.


도는 이날 오후 530분 해당 신도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했으며, 오후 720분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를 의뢰했다.


이튿날인 24일 오전 115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신도는 현재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며, 31일까지 격리 조치되며 20시부로 해제된다. 도 방역당국은 오전·오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속 관리하고 있다.

 

도는 질병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31번 확진자 접촉자라고 통보받은 30대 남성은 제주도민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30대 남성은 29일까지 대구에서 거주하다가 210일 제주로 내려왔으며, 도 방역당국은 30대 남성이 제주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검체 채취를 실시했다.


30대 남성은 20일 오후 420분 음성 판정됐다.


당시 질병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천지 신도라고 밝히지 않았으며 ‘31번 확진자 접촉자라고만 등록됐다. 또한 30대 남성 본인도 신도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통해 공식 통보받은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제주도민은 1명이며, 도민 혼선이나 감염증 확산 불안감이 없도록 능동 감시 및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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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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