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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

제주시에서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담교사 도입 등 연장 보육이 필요한 부모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를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보육시간을 기본교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기존의 맞춤반, 종일반 구분이 폐지되고,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 9오후 4)과 돌봄이 더 필요한 아동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오후 4오후 730)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장보육 이용절차는 연장보육 이용여부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에서 먼저 상담을 한 후,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online.bokjiro.go.kr)를 통해 연장보육 자격 신청 후 이용가능하다. , 02세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누리자격(35) 아동은 별도 자격신청 없이 연장보육자격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맞춤반 자격 아동인 경우, 연장보육 희망 시에는 반드시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한 아동(0235세 아동 모두)은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팀(728-2594)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보육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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