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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제주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종합구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후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공단의 가구방문을 통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이 결정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시간, 이용시간대, 방법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다.


 

이와 더불어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정기적인 사회활동, 혼자 거동 불가능,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등 30시간~ 90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 하고 있으며,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7개소있으며, 760여명의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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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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