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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총력전

의회 단체헌혈, 출입자 체온측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가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우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혈액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5일 아침 9시 부터 낮 130분까지 의원회관 앞 주차장에서 단체헌혈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김태석 의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극복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청사 내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24일부터 도의회 청사로 진입하는 의사당과 의원회관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에 대해 통제 하고,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다중집합 행사와 모임을 당분간 자제키로 했으며, 대구지역 출장은 필요성을 상호 공유한 후 시행키로 했다.


도의회는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공익 캠페인 광고방송을 220일부터 kctv 7개 방송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도의회 LED전광판을 활용한 코로나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등 도민 등을 위한 계도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김태석 의장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단체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외부활동은 자제토록 하되 외부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를 통해 도의회가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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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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