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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 코로나19 보건의료 대책 제안

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24제주도가 현재 내놓은 행사 취소 수준의 대책으로는 코로나19’ 예방 관리가 요원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예방 차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의료인인 고병수 예비후보는 현재 전국적으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에서도 이미 2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들과 접촉한 사람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 상황을 가정하고 방역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주도는 한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지역 차단이나 의심자 동선 파악 등의 예방 대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엄중 경고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닿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손 잘 씻기, 기침예절 등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준비돼야 한다. 제주도가 중앙 정부의 지침만을 기다려선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우선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사항은 음압병상의 확충이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17개의 음압병상이 있는데 이를 더 늘리면서 가용한 자원과 시설을 끌어 모아야 한다, “병상 확보 및 의심자 격리에 대비한 숙소 마련 등의 준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병원내 감염 등으로 대학병원 등 선별진료소가 폐쇄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읍면동별 거점 병·의원을 미리 지정해 유증상자들의 예상 동선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역 1차 의료체계의 핵심인 동네 병·의원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점 병·의원 등으로 의심환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6시간이면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eal Time RT-PCR) 키트를 최대한 확보해 유사시 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도민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권고 및 안내하는 집회나 모임 자제, 증상 발현 시 요령 등을 잘 지켜 코로나 사태를 안전하게 넘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자녀 돌봄을 위해 휴가를 낸 부모, 바이러스 우려로 문을 임시 휴업을 한 소상공인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대책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고 덧붙였다.

 

한편, 고병수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로 볼 때 앞으로 4~5일이 확산이냐 안정화냐를 가르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타 예비후보들에게도 이러한 사항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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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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