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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24일부터 5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총 1312개소 중 665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에서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 신고 담당자와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점검시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발견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9년 부동산 중개업소 총 1286개소에 대지도점검 결과 사무실 미확보로 인한 등록취소 3개소, 공제미가입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9개소,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개소,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부과 2개소 등 총 15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26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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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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