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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동 찾아가는 청렴교육 시동

제주시에서는 224일부터 26개 읍면동 주민센터 및 9개 외청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청렴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외청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은 더 청렴함으로, 시민의 믿음을 키우는 제주시라는 주제로 3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전 직원에게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고,음주운전 등 공직 비위행위 사례와 함께 초과수당 부정수령 사례 공유 및 불이익규정에 대해 강조하는 직무교육 또한 병행하여 일선 직원들의 부패예방 의식을 제고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재무장함으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제주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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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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