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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자체 처음 풍수해보험사업 선도

제주시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국가 풍수해보험 사업을 도내 공공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제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구온난화 등의 향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가의 적은 재난지원금으로는 입은 피해를 스스로 극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제주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사업 추진방식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으로 구성된 보험료의 구성 중 자부담을 공공기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개발공사,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및 단체(대한건설협회 주특별자치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서 부담하고 각 기관별로 홍보를 극대화하여 ‘182.1%, ‘191.7%에 머물고 있는 저조한 보험가입률을 5%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제주시와 도내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추진하는 풍수해보험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은 제주시 관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537가구에 대해서는 1순위로 자부담 전액을 원하고, 단독주택을 소유한 우도, 추자 등 섬지역과 제주시 지대 상습침수지역 10개소 192가구, 재난위험지구(21지구), 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지구(1지구) 265가구에 대해서는 2순위로 자부담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해보험 가입으로 받게 될 혜택으로는 일반가입자 기준으로 년 48200(국가지자체 25300, 자부담 22900)인 풍수해보험(80기준, 90%보상형)을 가입한 가구가 태풍이나 호우 등에 자연재해 피해를 당했을 시는 보험사로부터 전파인 경우 7200만원을 지급받고 주택 침수를 당했을 시에는 530만원을 보상받게 된.


보험을 들지 않고 자연재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은 전파인 경우는 1200만원이고 침수인 경우는 100만원이다.

 

지원 절차는 참여기관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지정기부금으로 기탁하면 제주시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우기 전까지 제주시나 가까운 읍동으로 하면 되고 제주시에서는 가입신청에 따른 규모 및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이 사업추진을 통해 뜻밖의 자연재해를 당한 시민이 다시 일어서고 재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국가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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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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