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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제주시에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저감하고자 중소기업의 보일러에 설치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41200만 원으로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가 설치한 보일러,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되며, 사업장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3대까지 4600만 원 이내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보일러, 온수기, 건조시설 등의 용량에 따라 정액지원 되는데 2020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수요조사신청사업장에 우선 지원되며,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자는 이달 14일자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제주시청 환경지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결과는 수시 개별통지하게 되는데,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진행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136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사업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중소사업장의 경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으며, 오는 35일까지 제주시청 환경지도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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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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