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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레안내소·올레길지킴이 민간위탁 사업 시행

제주시에서는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올레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업을 (사단법인)제주올레에 위탁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시에서 관리하던 올레길은 총 13개 코스(12~21코스), 211km구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상황보고 중심으로 직접 올레길지킴이를 운영하여 왔으나, 올레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코스에 대한 정비나 보수 등에 대해 제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탐방객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그간의 관리운영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올레안내소와 올레길지킴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위탁 공고(1/2020.1.6. ~ 1.15, 2/1.23 ~ 2.3)를 한바, ()제주올레 1개 업체만 참여하였고, 선정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 심사를 거쳐 ()제주올레를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한편,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는 올레길 환경정비 및 모니터링을 위해 2020년도 제주시 올레길지킴이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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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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