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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모바일로 헬스케어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모바일 앱을 통한 건강생활 자가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한 이 사업은 건강영역별 전담팀(코디네이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이 모바일 앱과 연동된 활동량계(디바이스)를 통하여 대상자의 운동 및 식단 등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건강 분야별 월 1회 자가관리 평가 및 1:1 맞춤형 전문가 집중상담 서비스를 24주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는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3(최초-중간-최종)의 무료검진과 모바일 앱과 연동되어 측정정보(보행 수, 보행시간, 보행거리, 소모 칼로리, 실시간 심박 수 등)가 자동 전송되는 활동량계(디바이스)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신청 자격은 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판정기준(혈압, 공복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에 따라 1개 이상의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서귀포시민으로 사전 모집기간은 217일부터 228일까지이며, 3월 중 최초 방문검진 상담으로 건강상태 측정 및 의사 상담을 통하여 선정이 된다.


서귀포보건소는 2017년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120여명의 서귀포 시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하여 청장년층(20 ~ 60)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건강 서귀포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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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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