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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동 분토왓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용역 시행

서귀포시는 사면붕괴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위험이 있는 분토왓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해 사면정비(A=507)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및 정비공사를 시행한다.


분토왓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은 석축 배부름 등으로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2017년에 안전성 검토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꾸준한 중앙부처 협의를 시행한 결과 2020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다.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등의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사전설계검토 등을 거치면서 사업의 공감대 형성 및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며 시행할 예정이다.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내년까지 붕괴위험이 있는 석축을 정비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불안 해소 및 재산피해를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선제적으로 붕괴위험 발생우려지역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항구적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국비 절충을 강화하여 사면붕괴 등의 피해가 없는 서귀포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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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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