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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도시와의 교류의 끈, 서귀포 한라봉으로 이어가다

서귀포시는 감귤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득 증대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8개 교류도시(자매 및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한라봉 판매를 추진한다.


지난 달 31일부210일까지 태백시, 안성시, 이천시, 장흥군 등 8개 교류도시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라봉 구매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600여 상자를 판매하게 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수요자 편의를 위해 이달 20일까지 개별 택배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번 자매도시 대상 한라봉 판매는,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농가와 직접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창식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자매도시 한라봉 판매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이달 예정되었던 장흥군 및 의왕시와의 초등학생 홈스테이 교류가 취소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귀포시 교류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번 한라봉 판매로 교류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자매도시인 철원군과 1995년부터, 용산구와는 1997년부터 20년 넘게 설과 추석 명절 두 차례씩 감귤과 철원 오대쌀 등 17억원 규모의 농산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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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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