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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작

제주도 이달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계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217일부터 529일까지 3개월간 수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이다.

 

존 대출 유무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매출액 이내 범위 내에서 2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지원은 자금별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2.1%로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에 따라 수요자부담 대출 금리는 1.4~1.7%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13조에 의거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총 41개 업종이 대상이 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등 지원 대상 업종별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매출액) 등을 확인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발급된 융자추천서 지참 후 도내 16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들과 기금활용 대책 회의를 갖고 지원 규모, 상환 기간, 이율, 이차보전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 침체와 소비둔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융자성 기금 규모를 늘리는 한편,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환유예 및 이자 지원 등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2020-510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제주시 064) 805-3370~1 / 서귀포시 064) 805-3380)이나 도 소상공인·기업과(064) 710-2634, 26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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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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