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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공모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고희범, 강영봉)에서는 사회복지법인외부이사 후보자를 연중 수시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민주성, 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거 이사정수의 1/3 이상을 외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기한은 올해 말까지 수시로 공모 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월에 외부추천이사 수요조사를 실시 23개 법· 48명이 외부이사 수요가 발생하여 후보자를 모집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주시지역사회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자로 결한 뒤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요청이 있을 때 3배수를 공식 추천한다.


 

최종 선임된 외부이사는 소속법인 공익이사로 운영에 참여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제주시는 외부이사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이해, 부추천이사의 역할 등 직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은 75개이며, 156명의 외부이사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http://www.jejuswc.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 받아 작성 후 방문, 우편(광양910) 또는 이메일(mirae_swc@hanmail.net)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728-2474)로 문의하면 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외부추천이사 공모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다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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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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