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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가능

20202월부터 타 지역 자동차 중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도 제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검사 대상인 타 지역 차량 중 총중량이 5.5톤 이하의 자동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 자동차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읍··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를 통해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만 가능했다.


하지만, 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타 지역 자동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주의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11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주에서도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종합검사를 받길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체류 사유 및 체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구비하여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담당자 확인 후 전산 처리를 통해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제외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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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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