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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제주시의 첫걸음! 2020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주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비, 복구 등 재난관리 대응체계에 대한 2020년 제주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제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유형별 수립분야를 살펴보면, 풍수해, 지진, 폭염 등 자연재난 분야, 화재나 폭발, 산불, 시설물 재난사고, 교통재난사고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재난사고 대비와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 일반분야가 있다.


태풍, 지진 등 기상이변에 따른 기후환경의 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스폭발,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제주시는 전년도 생활안전교육 강화(791·3228), 국가안전대진단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474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5개사업·6726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2개사업·272100만원), 태풍응급복구(9개사업·9억원), 하천 및 소하천 침수피해예방정비(13개소·1467100만원), 공공부문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하수관로 집수구 정비(23개소·243300만원) 등 성과가 있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자연재난대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제주시는 2020년에도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폭염, 가뭄 등 빈번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산불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체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난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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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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