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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 원명사 유휴공간 어떻게?

제주시에서는 2014 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매입한 화북 원명사 옛터와 건물에 대한 유휴공간 활용방안 프로젝트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해당 부지(4573)와 건물(3)20079월 태풍나리내습시 일대가 침수됨에 따라 2008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2014년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옛 사찰 건물에 대한 철거에 따른 사찰측 보존방안 강구 요청으로 갈등이 발생하였다.


 

지난해 제주시 안전교통국 직원 워크숍에서 갈등의 해결을 위해 기존 방식에 대하여 발상을 전환하자는 직원의견이 모아졌으며, 때마침 시행되던 제주시 문화도시 지정 예비사업일환인 제주시 문화도시 문화기획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안전총괄과와 문화예술과 두 부서에서 협업을 통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4개월간의 연구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에서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역 내 장기간 갈등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두 부서 직원과 워킹그룹 참여위원들에게 격려를 하고, 보고회시 지적사항을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활용방안 마련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재해사업으로 매입한 유휴공간에 대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재해사업 이미지 제고 및 문화가 있는 제주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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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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