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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신협, 취약계층에 물품 지원

제민신용협동조합(이사장 고문화)은 지난 14일 제민신협 본점 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500만원 상당의 백미700kg,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물품은 지난 21일 정기총회 경품으로 마련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기총회를 간소하게 진행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경품을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도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문화 이사장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앞으로도 제민신협과 적십자사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어려운 도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겠다라고 말했다.

 

제민신협은 2014년부터 사랑의 빵 나눔봉사활동을 65회 이상 실시했으며, 2018년도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2019년도 법인 RCHC(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에 가입하여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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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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