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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장애인대상 수상후보자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40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장한장애대상수상후보자를 오는 36일까지 공모한다.

 

시상은 장한장애인대상, 장애인어버이대상, 장애인도우미대상, 장애인복지특별상, 4개 분야에 6명을 선발한다.

 

장한장애인 대상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해 자활기반을 마련했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1.

 

장애인어버이대상은 장애인인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부모 또는 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양부모 중 1.

 

장애인도우미 대상은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기관이나 단체 각 1.

 

장애인복지특별상은 장애를 극복해 자활기반을 마련했거나 귀감이 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에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단체 각 1명을 선정한다.


수상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개인이나 3년 이상 장애인 도우미 활동실적이 있는 기관·체다.

 

행정시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장, 제주특별자도자원봉사협의회장,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상은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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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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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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