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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개발사업 경관심의 확대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213일부터 34일까지 20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191210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내용은 그 동안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던 도시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제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농어촌관광휴단지와 관광농원 등 제주형 개발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킨다.

 

사업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또한,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된 일부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법 개정 시행일인 61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향후 경관위원회 자문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고우석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형 개발사업 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경관 가치를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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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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