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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장년층 1인가구 조사

서귀포시는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212일부터 331일까지 2020년 상반기 장년층 1인 가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


이번 조사대상은 올해로 만 50세가 되는 197011 ~ 630일 사이에 출생한 장년층 1인 가구와 201971일 이후 전입한 장년층(50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이다.


특히 올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됐던 일반군 3,617명 중 사망, 전출, 연령 초과자를 제외한 1,821명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져 조사 이후 변동된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조기에 위험군 발굴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주민등록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안내문을 발송하고,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등의 협조를 받아 거주환경을 살펴보고 사회 및 경제활동,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된.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장년층 1인가구 조사는 현재까지 2497가구를 조사하여 고위험군 351가구, 저위험군 815가구, 일반군(관심) 3617가구를 발굴하였다.


안부확인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은 현재 371가구(고위험군 147, 저위험군 182가구, 일반군 146가구)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5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신규대상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위험군으로 확인 되는 가구는 즉시 관련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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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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