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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빈집정비 사업추진 및 전수조사

제주시 건축과(과장 이경도)에서는 도시미관개선, 청소년 우범화 장소를 사전 차단하고, 끗하고 안전한 제주만들기를 위해 빈집(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도심지내 방치된 건축물로 정비가 시급하고 건축주가 동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후 주차장 조성등으로 활용할 대상을 우선 정비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5동을 철거했으며, 올해에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정비할 대상지에는 행복주택을 신축한다.

 

아울러, 2월말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주의 매입의사를 확인하여 매입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입 후 활용 방안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빈집(·폐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수조사 및 철거 등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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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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