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서귀포 2월 17일까지 신청

-농협 협력사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오는 217일까지 신청·접수받고 있다.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증 물품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이는 농기계 사후관리 및 품질 보증에 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농가들은 대당 400만원 한도 내 구매가능하고, 보조금 240만원(60%), 자부담 160만원(40%)으로 원하는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동력운반기의 경우 대당 5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기한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견적서,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된다. 히 견적서의 경우,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난해 서귀포에만 1,982명이 신청할 만큼 수요 높은 사업으로, 올해도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