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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직영 유료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행

서귀포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직영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해 요금부과시간을 1시간 연장과 요금감면도 시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환자와 접촉자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시민들이 감염을 우려하여 이동을 꺼려하고 있는바 서귀포시에서도 공영주차장 이용이 저조하고 각종 상가 및 시장 이용객도 줄어들며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여 얼어붙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서귀포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중앙공영주차장 등 6개소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요금감면 방안은 무료시간을 최초 30분 초과에서 1시간 초과로 30분 연장하고 요금을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은 212일부터 3월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서귀포시에서는 공영유료주차장 요금감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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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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