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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22일 종료

서귀포시는 2020 52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특별법 종료 전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 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 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760-2131)

금번 특례법의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 활용이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당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38필지가 공유토지분할 개시 결정 및 지적공부정리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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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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