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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접촉 호텔 종업원 검사결과 음성 확정

제주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을 보인 중국인 접촉 호텔 종업원 1명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밝혀졌다.

 

호텔 종업원 A씨는 지난 121일 입도 후 125일 출국하여(춘추항공) 130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중국(양저우) 출신 관광객의 접촉자로, 124~ 125일 이틀 간 제이드림호텔 안내데스크 근무 중 중국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다.


22일부터 자가격리 중 37.5의 발열과 설사(2-3)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인 유증상자는 총 25(23명 음성)이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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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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