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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LH 제주지역본부 2020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업무협약

제주시는 5() LH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경윤)2020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수선유지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연간 수선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및 정산에 관한 방법, 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년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대상은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자가 가구 중에 주택 구조노후도(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서 지원한다. 보수범위에 따라 대보수 18가구 중보수 14가구 경보수 44가구를 총76가구를 선정해 예산5억원 범위내에서 지붕보수, 주방개량, 창호·단열난방공사, 도배, 장판 등 수선을 실시하게 된다.

 

2019년에는 총83가구(대보수19 중보수31 경보수33)에 예산5억원으로 주택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대상자 주거 환경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이 사업은 2015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개편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제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LH(한국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협약체결을 통한 수선유지 급여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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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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