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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 체결

서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시행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수선과 주방, 욕실개량, 난방공사, , 장판 및 창호교체 등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일 서귀포시는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수선의 실시 등 주택개량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LH)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경윤)2020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을 통해 서귀포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대상 주택의 수선유지 실시에 필요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수탁 협약 사업비는 5(국비 80%, 도비 20%)으로 총 50가구(경보수 22, 중보수 14, 대보수 14)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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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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