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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 확대

서귀포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에서의 자체감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23()부터 214()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며,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제외), 영업장 면적이 200m2 상인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을 말하며,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감량기)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청대상은 2019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로 한정하였으나, 올해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장(음식점,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 가정에서 음식물 자체처리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서귀포시민(개인)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1kg/~ 99kg/일 이하, 개인 1kg/~ 2kg/일 이하 시설 용량, 건조 또는 미생물발효 또는 미생물발효건조 방식의 감량기이다.


지원한도(자부담 포함)는 사업장 2000만원/개소(자부담 포함), 개인 100만원/(자부담 포함)으로 보조율은 50%이며,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간 내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서귀포시 공고 2020-294)를 참고하거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760-2951~2)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214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 2월 중 대상자 선정, 3월 중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1일 약 800kg 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상자(사업장 등) 홍보 및 안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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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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