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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사업 신청 농가 공모

서귀포시는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과 해마다 늘고 있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긴급한 농작물 방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무인항공 방제 대행비를 신규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6600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224일까지 신청해야하며 항공방제업 등록 업체를 통해 농약 방제를 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은 일부 농협에서 3.310~20원을 기지원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에서는 3.3 18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재배 작물별 시기에 따라 농지별로 연 2~3회 지원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무인항공 방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해줌으로서 항공방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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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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