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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귀포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년보다 19200만원 증액된 총 105600만원을 투입하고 1월부터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300가구), 복지시설(서호요양원외 9개소)를 대상으로 505백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노후 형광등 약 2,800개를 고효율 LED등으로 무상 교체하며, LED등 교체 시 전기요금 절감효과(가구당 연 약 30천원)와 형광등보다 수명이 5배 이상 길어 교체비용 절감되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서지역(가파, 마라) 주민들을 위한 생활필수품(유류, LPG) 해상운송비, 연탄사용가구 운송비 지원사업에 각각 3600만원과 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층(665가구), 노인세대(462가구)2200만원을 투입하여 LP가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가스 타이머콕 설치등 가스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망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나감과 동시에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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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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