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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체납관리단」기간제 근로자 13명 모집 중

제주시에서는 2020 제주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하고 최종 합격자는 221일 발표 할 계획이다.

 

올해 제주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은 13명으로 10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전화 상담 독려(2) 및 체납자 전수실태조사(9), 체납차량번호판 영치(2)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만 19세 이상 도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은 총 8개월(3~ 12월까지, 7~8월 폭염 기간 제외)이며, 18시간(5일 근무)이다.

 

합격자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시험을 거쳐 2. 21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 공고·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주시 세무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해 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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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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